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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터디

예금자보호법-텅텅장이지만 알아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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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한도 예금자보호은행별 예금자보호5천만원

 

 

 

요즘은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쿡쿡 와닿습니다.

금리는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고, 또 올라있고

부동산은 떡락이라는 말처럼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코앞이라는 기사가 쏟아지는데요.

부동산 폭락 이후 은행까지 어려워진다면

뱅크런 사태까지 올까 봐 매우 걱정스런 날들이에요. 

얼마 전 FTX 코인 거래소가 망하면서 수십조의 돈이 공중분해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다 보니 은행까지 망한다면

거기 넣어둔 내 돈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들 텐데요.

이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선까지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가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자세히 알아보기

 

순서대로 찬찬히 알아보기

 

1. 예금자보호법

2. 예금보호금액 5,000만원

3. 개별 금융회사별 적용

4.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상품

5. 예금보험관계 표시ㆍ설명ㆍ확인제도

 

 


 

1.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

 

 


 

2. 예금보호금액 5,000만원

● 원금 + 소정의 이자 포함 = 5,000만원까지

보호금융삼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 까지 보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소정의 이자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부보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

-부보금융회사  :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만기 경과 시 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 2001년 이후 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와  예금규모등을 통해 보호한도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20여년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급속도로 커져서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말이 많아 변경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 예금금리가 높아져 5% 상품도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예금 금액이 클 경우 이자금액도 커지므로
감안하여 은행별로 나눠 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 A은행 이자 감안하여 4,500만원 예금

 

 


 

3. 개별 금융회사별 적용

    1개 금융회사별   1인당  /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1인당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적용

Ex> A은행 5,000만원 / B은행 5,000만원

 

 본점과 지점에 예금이 있을 시 합산 금액 적용

Ex> A은행의  서울지점 7,000만원 / 부산지점 2,000만원 예금 중일 때 = 합산 금액 9,000만원 중 5,000만원만 보호

 


헷갈리면 위에 세 가지만 기억해야겠어요.

1개 금융회사별  /  1인당  /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4. 보호대상 금융회사 및 상품

 보호대상 금융회사 

*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 

 

  비보호 금융대상

* 가상화폐, 선불충전금, P2P 및 유사수신업자 등

 

<출처 예금보호공사>


가상화폐는 당연히 보호가 안됩니다. 이번 FTX 거래소가 무너지면서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약 66조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FTX 거래소는 일반 사람들에게 거래소에 입금을 하고 이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묶이고, 불안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요청하면서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끝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피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저축은행 발 뱅크런이 생기면서 24곳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되었고 피해자가 10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노후자금으로 묶어두었던 돈이 공중분해되어 서럽게 우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나 많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나라가 난리가 났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매우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예금자보호법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5. 예금보험관계 표시ㆍ설명ㆍ확인제도

* 예금보험관계 표시ㆍ설명ㆍ확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예금자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금융거래계약 체결 시 설명하고 확인받는 제도

 

쉽게 말해 통장 만들 때 예금이 보호되는지 여부와 얼마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통장 개설할 때도 당연히 되는 줄 알고 확인도 안했는데

나의 허술함에 찔끔합니다. 

이 때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아래  로고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1개 금융회사별   1인당  /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어려우면 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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