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의 기록

탄핵과 하야 차이점 :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응형

49년 만에 한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3시간도 안 되어 해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고 멍해졌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보니 도대체 이 난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갑작스러운 선포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탄핵과 하야가 이제 공식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탄핵과 하야는 주체가 다르고 절차도 매우 다릅니다. 탄핵이던 하야던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안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 걱정입니다.

박근혜탄핵 탄핵 하야 탄핵하야차이점 탄핵하야차이 하야탄핵차이 탄핵절차 하야절차 하야직무정지

📍 정의와 절차

🔹 하야(下野) : 자발적 퇴진

하야의 사전적 의미는 시골에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 그만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빠르게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국군에 대한 통제력이 막강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군인들에게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며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야할 가능성도 점춰지고 있습니다.

🔹 탄핵(彈劾) : 강제적 퇴진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오늘 해제되었는데요. 비상계엄령은 여러 번 선포가 가능합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다시 선포하거나 북한과의 국지전을 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난 시점에 탄핵 소추안을 바로 발의했습니다.

박근혜탄핵 탄핵 하야 탄핵하야차이점 탄핵하야차이 하야탄핵차이

📍 소요 기간

🔹 하야: 빠른 진행

하야는 대통령이 결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야 후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너무 빠르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걱정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하야를 외쳤던 이유입니다.

🔹 탄핵 : 긴 과정

탄핵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국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대 18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역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권한 이양

🔹 하야 : 마지막까지 권한 유지

하야의 경우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탄핵 : 즉시 권한 정지

탄핵은 조금 다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일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탄핵 탄핵 하야 탄핵하야차이점 탄핵하야차이 하야탄핵차이

📍 헌정사적 의미

🔹 하야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정치적 챔임을 지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치솟아 통치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법적 절차보다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 선택하게 됩니다.

🔹 탄핵

탄핵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직위를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와 법치주의를 경험했습니다.

📍 하야와 탄핵 차이점 비교

📍 탄핵 절차

  1.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 (재적의원 1/3 이상)
  2.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의결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3.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회부
  4. 헌법재판소 심리 (최대 180일)
  5.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 탄핵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어떻게 정지되는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됩니다. 이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임시로 이양됩니다.

  • 국정 운영 권한 정지
  • 군 통수권 정지
  • 외교권 정지
  • 법률안 거부권 정지
  • 국무위원 임명권 정지

📍 하야 시 국정운영과 대통령 선거 진행 절차

  1.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공식 발표
  2. 하야 즉시 대통령 권한 종료
  3.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일정 공고
  5.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 선출
  6. 선거 운동 기간
  7. 대통령 선거 실시
  8. 새 대통령 취임

📍 한국의 하야와 탄핵 대통령

🔹 하야

이승만 이승만하야 이승만망명

이승만 대통령 :

  • 1960년 4월 26일 하야성명을 발표.
  • 5월 29일 하와이 망명
  • 제1대제3대 대통령(1948.7.241960.4.26)

윤보선 대통령 :

  • 1961.05.19 하야 성명 / 1961.05.20 하야 번복
  • 1962.03.22 하야 성명
  • 제4대 대통령(1960.08.13~1962.03.22)

최규하 대통령 : 

  • 1980.08.16 하야성명
  • 제10대 대통령(1979.10.26~1980.08.16)

🔹 탄핵

박근혜 대통령

  • 2016.12.9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
  • 2017.03.10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한국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하야와 탄핵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상황이지만, 그 과정과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하야는 대통령의 자발적 결정이고, 탄핵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법적 결정입니다.

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후 국회는 190명이 참석하고,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 절차를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탄핵이나 하야가 일어날 경우 역시 지난한 시간들과 절차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치를 영위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빨리 나라가 평안해지고 경제가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