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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란? 안하면 과태료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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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량까지 급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어서 매수심리가 최악인 것이죠.

그런데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이런 부동산 거래량은 어떻게 정보 수집이 되는 것일까 하구요.

찾아보니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고를 토대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도 가능하게 된 것이구요.

어느 지역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무척 궁금하지만

일단 이 신고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1.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란

2.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

3.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4. 부동산 거래 신고지

5.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6.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제출 서류

7. 과태료

 

 


 

1.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란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정해진 신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실거래가나 거짓신고내용 등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더라구요. 과태료가 3000만 원인 경우도 있으니 이왕 하는 거 빨리하는 게 낫겠네요.

 

 

2.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

●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거래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

  -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함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



3.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하단 내용 참고)

 

4. 부동산 거래 신고지

● 부동산을 거래한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

●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http://rtms.molit.go.kr

 

 

5.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1). 공통 (법인/개인)

● 매도 / 매수인 인적 사항

● 계약 체결일 / 중도금 지급일 / 잔금 지급일

● 거래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 실제 거래한 가격

● 계약조건 · 기한이 있는 경우 기재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 개업공인중개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2).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법인과 거래 상대방 간의 관계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과의 거래 :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법인과의 거래 :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거래 주택의 취득 목적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방식

   -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경우 자금 도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 예금일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일 경우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 증여·상속일 경우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그 밖의 항목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일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기관 대출일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인 경우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3). 6억원 이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매매일 경우

법인 외의 자가  6억원 이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중의 주택 매매일 경우

   - 자금조달 계획 및 지급방식에 대한 서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경우 자금 도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 예금일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일 경우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 증여·상속일 경우 :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그 밖의 항목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일 경우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기관 대출일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인 경우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하는 지 여부 /  입주 예정 시기 등 주택의 이용계획



6.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 서류

 매매 당사자간의 서명 / 날인한 문서를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7. 과태료

 매매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다름

Ex>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000만원

       -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 + 실거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부동산신고거래과태료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BrNo=00&lsNm=%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8B%A0%EA%B3%A0+%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Cls=BE&bylNo=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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