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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주택청약통장(저축) 뭔지 알고서 저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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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이란

 

집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부의 기준이며 안정된 생활의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주택청약 안 들어놓으면 매우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멋모르고 청약통장을 만들었고 돈만 꼬박꼬박 내고 있었는데요 이제 부동산에 조금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뭔지 확실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주택 청약 저축의 종류를 알기 전에 주택 청약 통장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1.주택청약제도

2.주택 청약 종합 저축(통장)이란?

3.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

4.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

5.청약신청을 할 때의 고민(2만원?~10만원?)

 

 

 

 

 

1. 주택청약제도

*청약 관련 예금 저축으로 일정 금액과 기간을 채워야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주택 청약 제도는 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만들면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공 주택에만 적용되었는데, 1978년부터 민영주택에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발전해 왔습니다.
이후 주택 시장의 활황과 침체를 겪으면서 상황에 따라 규제가 변경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청약가점제는 2007년 9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2.주택 청약 종합 저축(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보통 청약 통장이라고 하죠.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공공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과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있으면 임대주택, 공공 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3.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건설/개량하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입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1세대) 당 85㎡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0㎡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 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건설/개량하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주거전용면적이 1호(1세대) 당 85㎡이하인 주택)

 

*민영주택

-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평형 구분 없음)

 

 


 

4.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은 9개이며 매월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과 횟수에 따라서 유리한 청약이 있으니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정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에 더 치중하는 반면 민영주택은 총 납입액을 더 중요시합니다.

 

 

* 국민 / 농협 / 하나 / 우리 / 기업 / 신한 / 경남 / 부산 / 대구

 

 

국민은행주택청약통장 국민은행주택청약저축

 

 

 


 

5.청약신청을 할 때의 고민(2만원~10만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때 2만원 부터 50만원까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5항에 따르면 10만원을 넘어서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월별 납입한 금액을 10만 원으로 산정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 대부분 10만 원 납입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가산점을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납입했는지의 여부가 당첨 가능성을 높이며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총 저축액을 보고 우선 순위를 줍니다. 납입액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청약 세부사항은 청약홈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한 번에 몰아 내도 청약 기준이 인정됩니다. 어떤 지역에서 주택청약 신청의 기준이 납입 24회차 예치금이 담긴 청약통장일 경우 국민주택은 매월 1회/ 총 24회차 납입이 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민영주택은 24회차를 한 번에 내고 예치금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 Ex> 40㎡이하 국민주택 청약 신청 시 1순위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부 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

 -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순위

     A : 2만 원씩 20년 납부한 사람

     B : 10만 원씩 10년 납부한 사람

     -> A가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 민영주택 청약 신청 시 1순위

- 투기과열지구,청약 경쟁과열지역일 경우 가입 기간 2년, 지역별 예치금 충족한 자 중 세대주이거나 5년 내 재당첨이 없고, 2주택 이상이 아닌 세대주가 1순위

 

* 민영주택 신청 기준 

- 투기과열지구 / 청약경쟁과열지역일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 투기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이상

- 수도권은 가입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가입 6개월 이상

 

 

뭐니뭐니해도 돈! 10만원이 더 유리

아래는 [2022년 3월(6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중 일반공급의 일부입니다. 1순위는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이며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 구성원 모두가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총 저축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지역별 / 종류별로 다르지만 국민주택 소형이 아닌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10만 원 납입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일반공급순위별자격 일반공급1순위경쟁

 

 

 

 

주택 청약은 지역별로 종류별로 세부사항이 다릅니다. 청약을 받고 싶은 지역의 청약 공고를 수시로 살피면서 조건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사전청약 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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