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월세 좀 연말 정산을 신청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하고 안 한게 몇 년입니다.
올해는 정말로 월세 연말 정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진짜 게으른 사람이라 서류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싫었었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지 않고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일단 월세 연말 정산 신청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야겠죠
1. 세액공제 10% 또는 12%
조건이 되어 연말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면 10% 또는 12%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평균 연봉을 찾아보니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20만원, 중위소득은 242만원입니다.(2020년 기준)
보통의 자취러들과 월세 이용자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2. 월세 연말 정산 신청 자격
1).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이며 세대주인 사람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기준 85㎡) 이하 또는 시가 3억 이하 주택
- 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2).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합산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3). 월세액의 12%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합산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는 제외
4).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적용
5). 해당 금액을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6). 과거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 환급 가능
저도 이사온 후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합쳐서 신청을 했습니다.
3. 월세 연말 정산 신청 시 주의할 점
1). 전입신고 완료
- 세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의 세대주와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 해야 합니다.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본인 명의로 월세 지불
가끔 월세를 부모님이 내주시거나 다른 사람명의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지불 내역을 서류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월세가 나가야 합니다.
- 이 경우 돈을 낸 사람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음
4. 월세 연말 정산 신청 시 준비 서류와 신청방법
1). 임대차계약서
- 세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의 세대주와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거래내역
-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근로자 / 사업자 공제방법
- 근로자 : 필요서류를 회사에 연말정산 신청할 때 함께 제출
- 사업자 : 확정신고 시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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